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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관련 안내드립니다.(재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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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29 | 조회수 | 265 |
전안법상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은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및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국내 수입 및 판매가 가능 하지만,
구매대행업의 경우,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해외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총 250개 대상 품목 중 2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없이도 구매대행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5개 품목(아래 참조)에 대해서는 구매가 불가하오니 회원님들은 품목 확인 후 입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에 한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가 가능 (같은 모델 여러개를 동시에 구입 통관시 인증을 받아야하며, 미인증시 한 제품을 제외 폐기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