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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목록통관 신고가격 관련 관세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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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22 | 조회수 | 229 |
아래와 같이 관세청에서는 물품가격 정보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할것이라고 공지 하였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시 화주(회원)분이 국내사이트에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 합배송 신청시 일본현지배송료를 정확히 인지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신고가격 관련 관세법 개정안 금년 6월1일 부 시행예정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란 고시] 입안 계획을 보면 목록통관의 신고가격 관련하여 이전부터 문제되었던 구매대행제품의 신고가격 관련 내용이 명시 될 예정입니다.
-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창고료/보관료 등 기타비용)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국제항공료)과 보험료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