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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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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14 | 조회수 | 86 |
안녕하세요. 최근 관부가세 납부 기준 관련 문의가 많아서 안내드립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