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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수집목적으로 우표, 화폐 등을 수입시 관부가세 발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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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69 |
안녕하세요 최근 관세청에서 수집목적으로 우표, 화폐(지폐, 동전)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관세는 HS CODE 분류를 따르므로 주화가 분류되는 7118호로 분류 시 관세율은 0% 2. 한국은행에서 발행하고 수입목적이 액면가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3. 기념주화나 수집용 주화는 화폐본래의 기능인 지급수단성(통용력)이 없는 화폐로 이러한 화폐의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4.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고객님들이 화폐를 야후옥션/이베이에서 구매하시면 4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입항되는 우표, 화폐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폐를 수집하시는 회원님들은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