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 일반통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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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 미국 물품가격 $200 이하 일본 물품가격 $150 이하 |
순수 물품금액 $150 이하 |
특이사항 | 면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음 |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통관에 해당됩니다. • 식, 의약품, 향수(60ml 이상) 등의 일부 품목 •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 |
주의사항 |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더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목록통관 대상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정보로 수입신고 되므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하며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재팬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판매목적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사업자 통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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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계산법 |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금액 ×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