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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세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관세는 담당관세사에서 안내 받은 관세사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지만 화주분(회원님)께서 사용하시는 개인 개인 계좌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로그인 후 뱅킹 메뉴 >> 공과금 >> 관세 조회 에서 금액 조회 후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관세 납부시 카드도 납부 가능하며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로 납세 조회후 납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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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도검류 통관 기준이 궁금합니다.
도검류 통관 기준이 궁금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804722174&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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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세사무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라고 연락을 받은 경우 1. 연락 받은 카톡을 통해 개인통관부호 입력을 해주시면 통관이 됩니다. 2.본인의 통관부호를 입력하셨는데도 오류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부호 조회후 캡쳐후 연락주시면 담당관세사에 전달 후 통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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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 결항-OFFLOAD 도 합산과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결항-OFFLOAD 공지를 무엇인가요?
결항(OFFLOAD)이란 항공사의 사정으로 예정된 일자에 비행기가 출발하지 않고, 스케줄 및 항공기(편명)가 변경되어 지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프로드는 항공사 측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전 안내가 어렵습니다. 여러 건의 주문을 진행 중이시라면, 반드시 먼저 구매하신 상품이 한국에 입항한 것을 확인하신 뒤에 다음 주문 건을 진행하셔야 합산과세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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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0만원 이상 물품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관련
해외 물품을 국내 반입 통관 할 경우 면세 금액을 초과하면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통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몇몇 제품은 특별소비세로 부가세 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부과 됩니다. 대표적인 개별소비세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기준금액을 넘는 고급 사치품의 세금 계산 방법은 1. 관세 = 과세 가격 x 관세율 2.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과세 기준 금액) x 개별 소비세율(20%) 3.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x 농어촌특별세율 4.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교육세율(30%) 5.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x 부가세율(10%)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예상세액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main.do#tax *조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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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주류관세가 궁금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1. $150 이하 & 1L 이하 1병 관세는 면제지만 주세,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2. $150초과 또는 1L 또는 1병 초과시 관세 및 주세 ,교육세가 부과 됩니다.
포도주 :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 68.25% 꼬냑 : 관세 15%,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44.90% 브랜디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55.55% 위스키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55.55% 맥주 :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76.84% 고량주 :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 176.84%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술 가격을 100이라 했을 때 (위스키 기준) 관세 : 100*20% = 20 주세액 : (100+20)*72% = 86.4 교육세 : 86.4*30% = 25.92 부가가치세 : (100+20+86.4+25.92)*10% = 23.53 따라서 전체 가격은 100+86.4+25.92+23.53=235.85
주류의 경우 세금이 상품가이상이 되니 구입전 확인후 신중한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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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수취인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1. 국제운임 정산전에는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또는 일대일 게시판으로 연락주시면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국제발송후에는 수취주소변경은 수령인이 직접해주셔야합니다. 우체국의 경우 우체국 홈페이지 >> 우편 >> 부가세비스 >> 수취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 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www.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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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배송) 합배송 했는데 하나만 도착 했어요.
합배송은 하나의 박스로 포장하여 출고 되는 방식이나 상품의 크기에 따라 한박스로 포장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따로 포장하여 출고 되고 있습니다. 출고 시 한박스가 아닌 두개 이상의 박스로만 출고 되는 부분만 다르며, 이외의 합배송 관련 정산이나 시스템은 모두 동일 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운송사에 따라 따로 배송될수 있으며 통상 하루정도 차이로 모두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국내 운송업체로 문의 하시거나 1:1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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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EMS로 배송 신청을 하였는데 간이통관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MS로 배송 신청을 하였는데 간이통관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MS의 경우 통관신고는 화주(회원)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134&layoutMenuNo=12437
인터넷 통관신청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셔서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통관> 클릭, 본인 휴대폰 인증 후 통관번호 또는 우편번호와 반입일자를 입력 후 조회하여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후 전송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통관신청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s://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통관> 클릭, 본인 인증 후 우편물 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 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 간이 통관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팩스를 통한 신청<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032-720-7491~2로 전송해 주세요. 간이통관 신청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 번호는 필수기재항목이니 유의하세요.
방문을 통한 신청우편세관에 수취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시간은 09:00 ~ 20:30 (토요일은 5시까지, 공휴일 휴무)이며 오실 경우에는 위임장, 수취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우편을 통한 신청<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세요.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간이통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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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EMS 멀티박스(2박스이상)로 배송 받고 싶어요
EMS의 경우 2박스 이상일 경우 운임 정산을 각 박스별로 개별 청구를 합니다. 2박스의 무게가 각각 6KG, 9KG 일 경우 15KG의 운임 14,500엔을 청구하지 않고 6KG 7,300엔 9KG 9,700엔을 청구하여 총 17,000엔을 청구하게 됩니다. 간혹 2박스로 배송된 물품을 한박스로 재포장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EMS의 경우 포장된 상품의 가장 긴변의 길이가 150㎝ 이하, 가장 긴변의 길이와 나머지 네변의 길이의 합이 300㎝ 이하만 적재가능 하기에 재포장이 안될 수도 있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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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동일 출품자에게 낙찰 후 일본내 배송을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출품자에게 낙찰 후 일본내 배송을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와 같이 동일 출품자에게 낙찰 후 1차 결제시 요청사항에 기재해 주시면 출품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출품자의 성향, 판매자 사정, 또는 물품의 사이즈에 따라서 현지내 배송이 따로 이루어질수 있으며
낙찰 아이디가 다를 경우 판매자에게 요청 할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현지배송요청 가능 2.현지배송요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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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관세발생 안되게 해주세요.
재팬잉에서는 관세미발생의 목적으로 언더밸류, 분할배송 등을 하지 않습니다. 2차결제후에 익일 국제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관세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접 2차결제를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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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세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관부가세 발생시 또는 세관통관시 통관불가상품이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때문에 세관에서 연락이 갈수 있습니다. 이는 재팬잉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써, 세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안내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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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개인식별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신청하여 받는 사람은 ‘수입자’가 되며, 세관통관시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물론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이때 필요하며 관세청 사이트 https://p.customs.go.kr/ 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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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받고보니, 주문한 제품의 일부만 도착했어요.
A. 판매자가 실수로 일부를 빼고 보냈을 경우, 판매자와의 연락을 통해 재발송 해드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재팬잉에서 부담합니다. B. 합배송을 신청했는데 일부만 도착했을 경우, 물류센터에서 확인을 통해 추가발송 해드립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재팬잉에서 부담하며 보상쿠폰을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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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받고보니, 다른 제품이 왔어요.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번호와 함께 내용을 알려주세요.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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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운송방법을 변경하고 싶어요.
해외구매대행은 해외현지 운송과 국제운송 두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해외현지 운송방법은 판매자의 권한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으며, 국제운송은 2차결제 완료전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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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배송주소를 변경하고 싶어요.
2차결제를 하기전까지는 언제든지 변경가능합니다.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차결제를 완료한 이후에는 국제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소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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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택배사는 어디인가요?
국제배송이 끝난후 한국에서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게 됩니다만, 도서산간 및 제품이 우체국택배의 제한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는 경동택배, 대신택배, 현대택배, cj택배등으로 연계되어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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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통관 |
묶음주문은 무엇인가요?
합배송과 비슷한,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판매자가 동일한 다수의 주문건을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배송방식입니다. 최대 3건까지 무료로 묶음주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묶음주문은 장바구니에 담은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묶음주문은 대행수수료, 물품검사비, 국제배송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묶음주문과 합배송은 같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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