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부가세는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kcs/main.do) 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으로 하시기 바라며, 재팬잉에서는 관부가세 대납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목록통관 | 일반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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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계산법 | 과세 가격 = 물품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관세 = 과세가격 ×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율 |
※ 물품금액(가격)이라함은, '상품금액(세금포함) + 해외 현지운송료'를 뜻합니다. | |
의류 및 패션잡화 도서 및 CD 흡연용품 주방용품 레져/스포츠용품 건강보조식품 식품 애완용품 전자제품 바디/헤어케어 용품 유아용품 특수세율이 붙는 상품 컴퓨터 관련용품 악기 침구/커튼 자동차용품 영상/음향기기 예술품/수집품 완구 기타잡화 |
품목 | 관세 | 부가세 |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
기준초과금 | 교육세 | 농특세 | 주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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