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세관에 도착되어 수입신고(통관) 날짜에 동일 수취인 앞으로 2건 이상이 통관됨에 따라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항날짜가 다른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과세됩니다.
분할배송
해외 현지내에서 한박스에 배송된 상품을 일부 나뉘어서 한국으로 배송하거나, 하나의 주문건으로 도착한 상품을 나누어서 배송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현지에서의 운송장번호가 하나인데 두개 이상으로 나누어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면세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재팬잉에서는 분할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언더밸류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금액이나 수량 등을 낮추거나 품목등을 변경하여 신고하면 관부가세가 달라지거나 면세 적용됩니다. 이 또한 불법행위이므로 재팬잉에서는 언더밸류에 대해 절대 협조하지 않습니다.